인천 삼산경찰서는 13일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42)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2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 B(23)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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