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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삼성과 새 특허협약 체결...과징금 소송서 삼성 빠져


입력 2018.02.01 17:18 수정 2018.02.01 18:15        이홍석 기자

삼성 “특허권 협약 체결로 소송 보조참가인에서 제외”

공정위와 소송전에서 유리한 지위 선점하기 위한 전략

공정거래위원회(위쪽)·퀄컴 로고.ⓒ공정거래위원회·퀄컴 ⓒ
삼성 “특허권 협약 체결로 소송 보조참가인에서 제외”
공정위와 소송전에서 유리한 지위 선점하기 위한 전략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삼성전자와 새로운 특허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과징금 취소 소송의 보조참가인에서 빠지게 됐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 3위 기업인 퀄컴은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과 모바일기기와 인프라장비 등이 포함된 글로벌 특허권 상호 사용(크로스라이선스)을 확대하는 내용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보도자료에서 "삼성과 수년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다져왔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향후 양사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게 돼 기쁘다"면서 "삼성에 핵심 제품을 공급하는 관계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이번 협약 체결로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삼성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측도 “퀄컴과 새로운 협약을 체겨라면서 그동안 보조 참가인으로 함됐던 소송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를 비롯, LG전자와 애플 등 퀄컴과 계약관계 있는 업체들은 공정위와 퀄컴 간 소송에서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으로 포함돼 있었다. 보조 참가인은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공정위는 퀄컴이 통신용 칩 공급을 빌미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6년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1월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퀄컴이 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에 퀄컴이 삼성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공정위가 ‘특허권 갑질’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맞서 우군을 늘리는 맞대응 카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퀄컴이 삼성전자와 새로운 특허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퀄컴은 그동안 삼성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왔다며 로비설까지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퀄컴이 삼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공정위와의 소송전에서 돌파구를 모색해 보다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퀄컴이 다른 계약사들과 협의를 진행 증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아 추가로 소송 보조 참가인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나오며 우군을 늘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퀄컴은 공정위와의 과징금 소속 외에 미국 반도체 경쟁사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세계 4위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은 지난해 11월 퀄컴에 1050억달러(114조300억원) 규모의 인수를 제안했으며 퀄컴이 이에 반대하자 현재 적대적 M&A를 추진 중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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