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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재산 국외도피 아냐"


입력 2018.02.05 14:56 수정 2018.02.05 14:57        이홍석 기자

법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재산 국외도피 아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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