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문제 많아…보완입법 필요"

박영국 기자

입력 2018.02.27 11:07  수정 2018.02.27 11:34

법정공휴일 유급화, 영세기업 부담만 가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개선해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환영하지만, 영세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는 만큼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다음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향후 보완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은 ▲실근로시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기업으로 확대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 중 먼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현행 유급 주휴일도 세계적으로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고,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의 모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경총은 “영세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세기업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례업종 축소 조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애초에 특례업종은 대국민 서비스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라는 필요성을 위해 지정된 만큼 이를 축소할 경우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특례업종 대부분은 공급자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대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요구(24시간·휴일영업 등)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업종 축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 초래, 서비스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해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최소연속휴식제도 도입 역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기업별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번 환노위 합의에서는 제도화하지 못한 채 개선 논의조차도 2022년 12월까지 미뤘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실시 요건 완화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논의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개정이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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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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