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 이상을 EBS 수능 교재와 강의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교육권 침해논란은 일단락, 공교육 왜곡 지적은 여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 이상을 EBS 수능 교재와 강의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계 출제가 교육 수요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공교육을 왜곡한다는 지적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당시 고교 3학년 권모·허모 씨는 수능시험 문제 70%(문항 수 기준)를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시행 시행기본계획’이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런 주장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하고 “수능 기본계획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험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수능 시행기본계획이 추구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전했다.
이어 “수능시험은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된다”며 “고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받을 권리를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기본계획보다 수험생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EBS 수능 연계율은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수술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교육부는 일단 2021학년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이지만, 2022학년도 수능 대책과 함께 EBS 연계율 조정 방침도 같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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