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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헌안 발의’ 못박은 文대통령 “4월 국회 합의땐 정부안 철회”


입력 2018.03.13 19:00 수정 2018.03.13 18:10        이슬기 기자

개헌안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고려 ‘국회합의 시한’ 4월28일

靑 “국회가 개헌안 발의하면 정부안 철회…합의 어려울 듯”

개헌안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고려 ‘국회합의 시한’ 4월28일
靑 “국회가 개헌안 발의하면 정부안 철회…합의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헙법자문특별위원회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특위 개헌안을 건네받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 시점은 오는 21일이다. 국회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공방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의권을 행사해 국회 논의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3월 21일'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시한이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가 다음달 28일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헌안 공고 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18일)을 고려하면, 4월28일까지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고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간 진행사항을 보면, 사실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늦지 않게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그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자문특위가 일해왔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발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국민투표법 위헌 문제도 재점화됐다. 앞서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한 발표다.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국회가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2년 이상 방치했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여야 간 개헌안 발의에 대한 합의만 되면 국민투표법 위헌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국회의 진짜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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