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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본격 시행


입력 2018.04.02 14:32 수정 2018.04.02 14:35        이소희 기자

선박급유업→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 일자리창출 등 24개 과제 선정

선박급유업→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 일자리창출 등 24개 과제 선정

해양수산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해수부는 미래 신(新)산업·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24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미래신산업 부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선박급유업 개념 하에서는 선박연료의 범위가 유류에 한정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과 관련 산업 육성에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법령을 정비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해 레저선박 수리․정비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할 때 민간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어항 개발을 촉진코자 했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인 동시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까지 갖출 것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해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온라인(SNS) 홍보․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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