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국민투표법 개정 안하면 국회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박탈"
文, 이번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국회 발송키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위헌 상태로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서한을 국회에 발송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자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을 갖지만, 해당 조항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다. 즉,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박탈한 셈이다.
당시 헌재는 위헌성을 인정하되, 법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해당 조항은 2015년 12월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2016년 1월부터는 위헌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회에선 해당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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