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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에 PF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입력 2018.04.13 08:33 수정 2018.04.13 08:52        배근미 기자

12일 7차 제재심서 PF 3개월 간 취급 정지 및 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

"허위서류 작성-우회대출 등 은행법규 위반"…첫 대심제 도입 사례 '눈길'

금융감독원이 부산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은행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 3개월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에 대해 3개월 간 PF 신규 취급 정지 및 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를 금융위 측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주의, 정직~주의 수준의 제재를 금융위원회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엘시티PFV(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취급일 1개월 이내에 설립된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서는 처음으로 대심방식 심의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 답변하고 반박과 재반박이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그 방식이 재판과 유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제재대상자인 다수 전·현직 은행 임직원들이 충분한 의견진술과 재반박 기회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의 전면시행을 계기로 검사·제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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