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DP, 삼성 작업장 ‘핵심기술’ 결론 유보에 긴장 지속
반도체위, 심도 있는 검토 위해 다음 회의로 미뤄...행정심판도 연기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촉각...기대감-불안감 교차
반도체위, 심도 있는 검토 위해 다음 회의로 미뤄...행정심판도 연기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촉각...기대감-불안감 교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이번주 예정됐던 행정심판까지 연기되면서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S)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은 논의결과,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전문위원회 회의는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 문제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핵심 반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향후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고용부는 그동안 비공개 방침을 선회해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이해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담겨져 있다며 제 3자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회사측은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전문위가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돼 고용부와 행심위는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전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행심위도 판단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심위는 당초 17일 예정이었던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연기한 것으로 추후에 일정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다.
삼성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당초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낸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지만 판단을 유보하고 이번주 내에 추가 심리할 계획이다. 추가 심리를 거쳐 가처분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인용이나 기각 외에 조건부 인용 등 절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산업부와 고용부, 법원과 행심위 등 각 주체들의 판단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위원회의 판단이 산업부도 아닌 다른 정부부처인 고용부나 법원, 행심위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각 주체들이 이와 관련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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