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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반도체공장 보고서 일부, 국가핵심기술 해당"


입력 2018.04.17 21:56 수정 2018.04.17 22:53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2차 전문위 회의 개최...30나노 이하 D램 등 영업기밀 포함 판단

"공정배치·화학물질로 7개 중 6개 유추 가능...2009년 이전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삼성전자
2차 전문위 회의 개최...30나노 이하 D램 등 영업기밀 포함 판단
"공정배치·화학물질로 7개 중 6개 유추 가능...2009년 이전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17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몇 년간 작성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전문위는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온양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연도별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고서 내용 중 공정 이름과 배치(layout),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사용량을 통해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기술 중 6개를 유추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설계·공정·소자기술, 조립·검사기술,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2009~2017년도 사업장 보고서 일부에는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다"면서 "이는 보고서에 포함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순서, 레이아웃,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 및 조립기술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위는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더라도 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사업장별 국가 핵심기술.ⓒ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판정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가 제3자에 모두 공개되면 자사의 핵심 영업기밀이 노출된다며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었다.

산업부가 이날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제 공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산업부의 판단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핵심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해 보고서 정보 공개 차단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도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는 상황인데다 고용부가 산업부의 핵심기술 여부 판단 보다 자체 기준에 따라 내용을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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