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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법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에 ‘안도'


입력 2018.04.19 17:09 수정 2018.04.19 19:40        이홍석 기자

반도체 뿐만 아니라 DP·배터리 업계도 환영 의사

행정심판·소송 남은 신중론 속 고용부 인식 변화 기대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하면서 삼성전자와 반도체업계가 안도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직원들이 제품을 검수하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반도체 뿐만 아니라 DP·배터리 업계도 환영 의사
행정심판·소송 남은 신중론 속 고용부 인식 변화 기대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하면서 삼성전자와 반도체업계가 안도하는 모습이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업계에서도 법원 판단에 환영 의사를 보인 가운데 본안 소송이 남아 신중한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일 법원이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전면공개 보류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전면 공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전자는 이 날 수원지법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 공개로 그동안 축적한 핵심 공정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온 만큼 안도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일방통행식 공개에 제동은 걸렸었지만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이중 방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로 이뤄지는 행정소송의 경우, 3심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당분간 정보 공개 유출 우려는 접어둘 수 있게 됐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보고서 중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된 것도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단 업계의 정보공개 유출 우려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업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할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업계도 이번 판결에 환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본 게임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남아 있어 신중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행심위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수용은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고서 내용의 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게 그 근거다. 하지만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당초 공개 입장을 고수했던 고용부의 방침에도 변화가 일 수 있다는 기대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보호해야 할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업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인식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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