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서 이례적으로 "안타깝다" "유감이다"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것과 관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안타깝다", "유감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등 야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새로운 개헌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