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사례로 과징금 1억3000만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8.05.24 18:41  수정 2018.05.24 18:44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갑질행위 공정위 처벌은 처음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업체 ‘갑질' 사례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9300만원, 2100만원,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소셜커머스 3개 사(위메프·쿠팡·티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에게 해당 행위와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