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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불출석 경고에 "건강 상태 이해 못하나"


입력 2018.05.28 17:53 수정 2018.05.28 17:56        스팟뉴스팀

강훈 변호사 "앞으로도 건강 봐서 참여 여부 결정"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자신의 두번째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하자 재판부가 "출석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질책하고 향후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경고했다. 반면 이 전 "몸이 안 좋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정식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 25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증거조사 기일엔 출석하기 어렵고,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확인할 게 있어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냈다.

반면 재판부는 이를 거부하고 그의 변호인단과 구치소를 통해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에게 "지난 재판에서 본 바로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며 "만일 피고인이 이런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인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재판 출석 명령에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하면 지연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불출석 재판을 요청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약간 화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판 지연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물었고, 불출석 의사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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