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검찰 요청하면 블랙리스트 문건 합리적 범위 내 제출"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 제공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5일 3차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특정한 재판을 놓고 청와대 등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