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순 최종 선발
서면·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순 최종 선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발 신청을 마감한 결과, 1838명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발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평균경쟁률 4.6대 1을 기록한 신청자 1838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서 8월 중순 400명을 최종 선발한다.
서면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선발의 공정성·투명성 담보를 위해 평가위원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대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에 들어가기 전 평가위원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400명의 청년창업농에게는 8월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아직 영농을 시작하지 않은 창업예정자(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선도농가 또는 농업법인에서 3개월의 실습 후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주로 등록한 이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신청 결과의 주요 특징은 경북·전북·전남 등 농업 강세지역의 신청자가 많았으며, 영농경력이 없는 창업 예정자나 영농경력 1년차의 신청이 주를 이뤘고, 비농업계교 졸업생과 귀농인(예정포함)의 신규 신청이 많았다.
또한 부부공동, 청년 공동법인창업 신청자도 상당수 있었다. 부부가 함께 영농창업을 추진하거나 청년들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창업하는 경우 등을 우대 선발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등 농업의 새로운 영역 확대와 청년농업인 성공 사례 확산 등으로 영농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와 관심이 확대됐고, 영농정착지원금과 연계사업(농지·자금·교육) 지원으로 초기 영농 정착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착지원금 신청접수 시 농지, 자금, 교육 등 연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도 받은 결과, 후계농 창업자금에 1015명(55.2%),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임차 823명(44.7), 선도농가 실습지원에 636명(34.6), 농업법인 인턴사업에 270명(14.7%)이 신청해 영농정착지원 관련 연계사업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들의 연계지원 사업신청 사항을 토대로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농지은행),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종 선발되는 400명에게 영농기술 교육, 농지, 후계농 자금 등에 대한 연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