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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2곳 지원 가능,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입력 2018.07.18 10:41 수정 2018.07.18 10:41        서정권 기자
ⓒ서울시 교육청 트위터
서울지역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단계서 일반고 2곳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지난 3월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응시자로부터 ‘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받아 해당 학교에 불합격하면 일반고 배정 과정 중 마지막인 3단계에서 거주지 인근 학교로 임의 배정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 응시자는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헌재가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응시자도 일반고 지원 2단계에서 원하는 일반고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고 응시자는 일반고 지원 1단계에서 서울시 전체 학교 중 2곳을 지원한 후 2단계에서 거주하는 지역의 고교 중 다른 2개교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 응시자중 해당 학교에 불합격하고 일반고 지원 2단계서도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과 일반고 1·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 거주지 인근 학교 군을 묶은 통합학교군내 학교로 임의 배정된다.

한편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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