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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직원들, 델타항공의 해고는 “인종에 따른 차별과 보복”


입력 2018.07.18 14:13 수정 2018.07.18 14:13        서정권 기자
ⓒMBC 방송화면 캡처
미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 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폭스뉴스는 17일(현지시간) 전직 델타항공 직원 4명이 최근 자신들에 대한 델타항공의 해고는 “인종 및 국적에 따른 차별과 보복”이라면서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모두 한국 출신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비행편의 데스크와 게이트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델타항공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과 관련한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들 전직 직원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한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이들 전직 직원들이 티케팅과 운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법하게 해고됐다. 델타는 이런 주장이 궁극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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