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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집값’ 누르니 ‘땅값’ 뛰었다


입력 2018.07.19 15:31 수정 2018.07.19 16:18        이정윤 기자

집값 하락전환‧미분양 속출…지가 상승률은 ‘전국 3위’

개발호재 중심 땅값↑…“조정대상지역 토지규제 없어”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단지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몇 년간 고공행진 하던 부산 해운대구 집값이 주저앉은 가운데 반대로 이곳의 땅값은 치솟는 모양새다.

정부가 규제로 주택시장을 옥죄자, 여러 개발호재로 둘러싸인 해운대구 주요 지역들의 토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토지시장엔 특별한 규제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해운대구 땅값 상승에 한몫을 했다.

19일 한국감정원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파주시(4.08%) ▲서울 동작구(3.54%) ▲부산 해운대구(3.34%) 등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 내에서도 ▲우동(3.83%) ▲중동(3.74%) ▲좌동(3.45%) 등이 이 지역의 지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오다 올해 상반기 1.79% 하락한 해운대구 집값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더구나 부산 주택시장은 지난해 9월 미분양이 720가구까지 떨어졌다가, 10월부터 1473가구로 껑충 뛰더니 올해 5월에는 2238가구를 기록했다.

홍민구 한국감정원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이 주택가격과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다”며 “부산 해운대구처럼 개발호재가 풍부할 경우 주택가격은 상승하지 않더라도 토지가격은 오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운대구에 진행 중인 도시 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여러 대형 개발호재 지역을 기준으로 그 주변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운대구는 작년 8.2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토지시장은 주택시장과 달리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지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투기지역의 경우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되는 등 토지시장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시장만 규제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투기지역은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토지를 거래하는 부분에도 규제가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시장에만 규제가 국한된다”며 “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점이 토지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하위 3개 지역은 ▲울산 동구(-1.00%) ▲전북 군산(-0.57%) ▲경북 포항북구(0.11%) 등의 순이다. 조선업 침체 및 GM공장 폐쇄 등 경기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수요 감소가 이들 지역의 토지가격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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