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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공정위 고위 퇴직자 84% 대기업 등 재취업…슈퍼 갑질"


입력 2018.07.24 11:11 수정 2018.07.24 11:19        황정민 기자

4급이상 재취업 허가자 25명 중 17명 대기업行

재취업 소요 기간, 불과 5개월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이상 퇴직자 중 84%가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이상 퇴직자 중 84%가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5개월이다. 이에 불법취업 등 ‘관경유착’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취업 심사를 받은 간부 총 29명 가운데 25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 허가를 받은 25명 중 17명(68%)은 삼성, 현대, GS, SK,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은 퇴직한지 평균 5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퇴직자의 재취업이 기업 요청이 아니라 공정위의 강요라는 논란이 있다”며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게 재취업 자리를 강요한 것은 ‘슈퍼 갑질’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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