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99.9% 제거 한다는 내용으로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광고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이목이 집중됐다.
공기청정기를 판매한 사업자들은 제한된 실험공간에서 얻은 결과를 일상생활에서도 얻을 수 있는 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것.
31일,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로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스모앤컴퍼니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이 직접적으로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klk****) 소비자들의 오해 소지는 만들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음” “(12nnn****) 광고의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tyy****) 저걸 믿고 사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 “(나무****) 충분히 오해할 만한 문제인 듯” “(567****) 광고의 커다란 문제인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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