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PLS 전면시행 앞두고 농약 1670개 연말까지 직권등록시험
잔류허용기준 마련, 판매이력제도 도입·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도 추진
내년 PLS 전면시행 앞두고 농약 1670개 연말까지 직권등록시험
잔류허용기준 마련, 판매이력제도 도입·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도 추진
지난해 ‘살충제 계란’으로 한바탕 농약안전성 논란을 빚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과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으로 농약관리법에 근거하며,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다.
그간 정부는 내년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문제점과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를 위한 직권등록,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장 농업인들은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오염과 인삼과 같이 장기 재배하거나 고추 등의 장기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먼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5300여개 농약 중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 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파종을 앞둔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월동작물용 무, 당근 등에 대한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먼저 추진키로 했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4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와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적용기준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는 점을 고려,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한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는 농약 비산거리와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고,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한다.
적용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하되, 추가적인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PLS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평생 섭취해도 해가 없는 농약 잔류량과 꿀벌·담수어류 등 환경생물 독성평가 등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새롭게 직권등록되거나 잠정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하고,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한 판매이력제도 도입 추진과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을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