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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제·지사제 편의점 상비약 지정 유보


입력 2018.08.08 16:00 수정 2018.08.08 16:00        최승근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품목 조정 논의가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됐다.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품목 선정은 다음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위원회는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종류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서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제산제(갤포스)와 지사제(스멕타)를 각각 1개 품목씩 추가하는 품목 조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이날 다시 회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약사회가 요구하는 타이레놀 500mg 제외 안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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