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대신 격년 결정, 최저임금위 구성도 개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층 목소리 반영토록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서민 피해 방관 못해"
매해 대신 격년 결정, 최저임금위 구성도 개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층 목소리 반영토록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서민 피해 방관 못해"
해마다 우리 사회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의해 직접 추진된다.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도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개선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발의 예정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을 현행 매해 실시에서 격년 단위로 시행하도록 변경된다.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의무규정으로 바뀌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도 포함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중소기업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내용들이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와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도 개선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적용과 관계가 없는 대기업 위주의 양대 노조 및 경제5단체 추천은 각각 2명으로 제한하고, 청년·여성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보다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또,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이 9명 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익위원 추천은 국회에서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방식으로 민의를 반영한다.
앞서 한국당이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환노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 '기피' 논란으로 파문이 빚어진 바 있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 검사장은 "2년 간의 후반기 국회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역점 정책이 몰려 있는 환노위는 정부의 정책 폭주를 견제할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다음 총선 때까지 이슈를 선점하고 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환노위원장을 자원해서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직접 착수한 것은 이같은 보수 진영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정작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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