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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수협 등에서 잠자는 배당·출자금 1356억원 찾아가세요"


입력 2018.08.30 12:00 수정 2018.08.30 11:31        배근미 기자

산림조합 미지급금 규모 1분기 대비 확대…적극적인 홍보 필요성 등 제기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및 4분기부터 '파인'으로 미지급금 확인 가능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현황(‘18.6월말 현재) ⓒ금융감독원

올 상반기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금이 13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은 상호금융조합의 배당금 및 출자금은 전분기 대비 43%(2383억원) 감소한 13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매년 1분기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원 배당금 및 탈퇴 조합원에 대한 환급액을 결정하는데, 연초 급증했던 배당금과 출자금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조합 별로는 농협(1670억→849억)과 수협(105억→19억), 신협(574억→399억) 등의 미지급금 규모가 지난 3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조합의 미지급금 규모(34억→89억)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감독당국과 4개 상호금융중앙회는 내달부터 3개월 동안 공동으로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상호금융조합은 미지급금 보유 고객에게 미지급금 보유 사실 및 환급방법 등을 이메일, SMS 등으로 개별 통지하는 한편, 각 중앙회 및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미지급금 환급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점마다 환급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미지급금 수령은 보유고객이 해당 상호금융조합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협의 경우 타 농협 고객의 미지급금 환급 서류 접수업무를 대행하므로 미지급금 보유 고객은 전국 모든 단위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상호금융조합에 숨어있는 금융재산을 주인이 찾아 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함으로써 휴면 및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을 감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은 각 권역별(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호금융중앙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전체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며 "이에 올 4분기 중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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