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엄격한 교리·계율로 신앙심 입증부담 덜듯
軍 “외국사례 등 참고해 서면·대면심사 방안 검토”
‘여호와의 증인’ 엄격한 교리·계율로 신앙심 입증부담 덜듯
軍 “외국사례 등 참고해 서면·대면심사 방안 검토”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병역 거부자의 ‘신념’을 검증할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개인의 양심·신념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대법관의 질문에 변호인 측은 "구별할 수 있는 지표는 서면·진술 등 심사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3~2017년 발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2699명이며 이 중 2684명(99.4%)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주장하는 병역 거부자들의 신앙심·신념을 검증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도입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으로 허위 개종해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종교는 엄격한 교리·계율을 바탕으로 신앙심을 입증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신도로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호와의 증인’ 교단은 정식 신도임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당사자의 공식적인 입교(침례)일자와 현재 활동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각 신도가 속한 교회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이 증명서는 당사자가 신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을 지닐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종교 생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신도로 인정받을 수 없고 증명서도 발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서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일주일에 두 번 집회에 참석해야한다. 교리 특성상 포교·전도 행위를 ‘봉사’라고 부르며 이같은 활동에도 수개월에서 몇 년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들 조건을 충족해야 입교의식인 ‘침례’를 받고 정식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의 처지에 따라 이들 충족조건은 차이가 있지만 대만의 경우 2년 이상 적극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 경우에 증명서가 발급되며, 한국도 이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러가지 작위·부작위적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도 신앙심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상 흡연·음주·도박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혼전 성관계, 음란물 시청 금지 등 준수사항이 많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을 거부한 역사가 비교적 오래됐다는 점도 관련 사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개인의 신념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소수의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의 신념을 판단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탓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병역 거부가 주관적인 윤리·가치관에 근거한 경우 당사자의 입증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심사의 엄격화도 불가피하다”며 “명료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 유리하게 병역면제를 받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인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제외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인의 양심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칫 또 다른 인격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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