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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무죄”...흔들리는 단통법?


입력 2018.09.18 15:52 수정 2018.09.18 16:14        이호연 기자

대법, ‘증거부족’ 이통3사 전현직 임원 무죄 판결

법 위반 vs 시장 경쟁 자율성

한 이통사 판매점의 홍보 문구. ⓒ 연합뉴스

대법원, ‘증거부족’ 이통3사 전현직 임원 무죄 판결
법 위반 vs 시장 경쟁 자율성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받은 이동통신3사 전현직 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 통신사 차원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도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상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2014년 10월31일부터 3일간 아이폰6 구입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시보조금(15만원)보다 더 많은 41만~56만원을 지급,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이른바 단통법 시행 직후에 일어났던 ‘아이폰 보조금 대란’ 사건이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통신사 차원의 직접적 관여가 있다고 판단, 이통3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46만원, 56만원, 41만3000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들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언 또한 검사측의 증거로는 단통법 제9조 3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업계는 이번 판례로 단통법 폐지론이 더욱 거세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도입된 단통법은 지금까지도 법 시행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통신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정부의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는 10월 단통법 도입 4주년을 맞이하지만 보조금 경쟁도 뿌리 뽑지 못했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단말기 지원금 경쟁은 어느정도 사라졌으나 덕분에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을 아끼면서 배만 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불법 보조금 경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일회성 불법 지원금 지급은 지금도 계속되는 중이다. 법인폰이나 폐쇄형 SNS 등을 통해 규제당국에서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출고가 인하 효과도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이다.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로 규제당국이 이통사에게 불법 보조금 책임도 묻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일선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폐지된 바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 휴대전화에 대한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단통법의 제 4조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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