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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당론 실패에도…與 "20일 반드시 처리"


입력 2018.09.19 06:00 수정 2018.09.19 06:08        조현의 기자

강경파 반대에도…"은산분리 원칙 훼손 안 해"

20일 본회의…文정부 규제완화 1호법안 처리되나

강경파 반대에도…"은산분리 원칙 훼손 안 해"
20일 본회의…文정부 규제완화 1호법안 처리되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내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처리키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터넷은행법)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의 근본적 훼손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8월(국회)처럼 또다시 국회의 약속이 허언(虛言)이 돼선 안 된다"며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20일 본회의 처리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벌의 사(私)금고화' 우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재벌 진입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해 만에 하나 정부가 바뀌어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이 진입하면 어찌하느냐는 우려와 당내 염려가 있는데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관련 독점규제공정거래법에서도 시행령으로 규제해 오히려 의미 없는 염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도 "현행 은행법에서 대주주 자격이 시행령으로 돼 있지만 인터넷은행법에서는 본법으로 올렸다"며 "훨씬 강화된 대주주 자격 요건을 만들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조우하고 있다

與 "오는 20일 반드시 처리"…당론 채택엔 실패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인터넷은행법은) 기존의 은행법보다 강화된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하여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며 "(인터넷은행법이) 금융시장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금융혁신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영선·우상호·우원식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인터넷은행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당 차원의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인터넷은행법 처리와 관련해 당론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이 상정되면 여당 의원들은 자율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규제 완화 1호 법안'으로 추진해온 인터넷은행법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처리되면 35년 만에 인터넷 분야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게 된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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