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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10월


입력 2018.09.19 13:42 수정 2018.09.19 13:43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 연합뉴스

심석희를 비롯한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재범(37)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정구속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수 폭행 구습의 대물림됐다는 점,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지도받은 선수들의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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