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측 "라돈 측정 의무 대상 아냐"
입주민 불안 증폭
시공사 측 "라돈 측정 의무 대상 아냐"
입주민 불안 증폭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욕실 선반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전주시가 직접 측정한 라돈 수치는 2000~3000 베크렐(QB/㎥)로 이는 권고 기준치 200베크렐의 10배 수준이다.
문제의 욕실 선반이 설치된 세대는 145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법적으로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이다.
입주민은 시공사 측의 태도에 선반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 당국은 다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체내에 축적되면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