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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형 폭행 택배기사…'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18.10.19 19:14 수정 2018.10.19 19:26        스팟뉴스팀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함께 일하던 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택배기사 A(30)씨를 입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CJ 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형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A씨가 친형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형이 행인 상대로 담배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 많이 보였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상습적 폭행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발적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맞았다는 기억이 없다고 한다”며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상습성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의 친척은 “언어장애 등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사는 A씨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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