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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백억 부당이익' 징역 5년6개월 확정…진심고백 역효과 "형편 어려워"→현금다발


입력 2018.10.25 14:17 수정 2018.10.25 14:23        문지훈 기자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재판로비를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25일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5년6개월, 추징금 4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 청탁을 받고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당시 그는 "처음 기소가 됐을 때는 사건이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하다 1심 판결 이후 내 행동에 놀랐다"며 "추징금이 낼 형편은 아니라 가석방 없이 징역을 살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서울의 한 대학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원의 현금다발이 최 씨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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