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 만 2세 아동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장난감 정리를 안 하고 낮잠을 안 잔다는 등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만 2세 아동들을 수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 7명을 8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자지 않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또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2세 여아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오히려 아이들을 괴롭혔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 부모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