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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검찰 출석, ‘결정적’ 증거 있나...공소시효 10일 남기고 내릴 결론은?


입력 2018.12.04 13:06 수정 2018.12.04 13:06        문지훈 기자
ⓒ사진=SBS뉴스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4일 김혜경 씨는 검찰에 출석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오갔을지 관심이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이번 트위터 계정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김혜경 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단 한대도 확보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한 바 있다.

압수대상은 김씨가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전해졌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기존 끝번호 ‘44’번으로 된 새 단말기는 압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 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갤럭시)을 사용하다가 2015년 안드로이드 폰(갤럭시)으로 바꿨고,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또 2018년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기존에 있던 끝자리 ‘44’번 아이폰은 ‘이용 정지’로 해놨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끝자리 ‘44’번은 계속 ‘이용’ 상태로 두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혜경궁 김 씨 트위터에 각각 2018년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며 명예를 훼손한 글은 2016년 7월 교체한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이 아이폰은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날 검찰에 출석한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만료인 12월 13일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김혜경 씨의 출석 조사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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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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