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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출·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12.07 13:55 수정 2018.12.07 13:55        이한철 기자
검찰이 양예원(사진 가운데)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인기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촬영한 뒤 불법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 씨(45)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지난해 6월게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예원은 물론, 또 다른 모델 A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사진 유출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밝혔지만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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