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성폭력 범죄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고 음독했다.
21일 오전 10시 25분쯤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A(61)씨는 1심 선고 공판 도중 농약을 마셨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A씨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A씨가 병을 꺼내자마자 피고인석 앞에 있던 법정 경위가 A씨를 곧바로 제지했지만, A씨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소량 마셨다.
A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법정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선고가 끝나기 전 A씨가 음독해 재판 선고는 연기했으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도소 측은 병원에 교도관을 배치, A씨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