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내년 1월부터 해양플랜트 인력 600명 유급휴직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해양공장) 유휴인력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사가 지난 26일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개별 동의절차를 거쳐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내년 1월부터 1개월 단위로 휴직하게 된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대로 해양공장에 조선 물량을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불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앞서 사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9월 평균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울산지노위에 신청했으나 승인 받지 못했다. 회사는 해양플랜트 일감이 바닥난 상황에서 유급휴직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임금 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노사는 고통 분담을 통한 노사 간 신뢰 회복으로 내년 재도약 의지를 담아 급여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별도로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 타결을 놓고 전일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27일 오전 교섭을 재개할 방침으로, 합의 실패 시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무산된다.
회사 측은 앞서 지난 20일 ▲ 내년 말까지 유휴인력 고용 보장 ▲ 기본급 20% 임금 반납 철회 ▲ 귀향비와 생일축하금 등을 월 6만6천원으로 산정해 기본급으로 전환 ▲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 + 1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교섭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날 "노사가 한마음이 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더 이상의 고용 불안은 없다"며 노조의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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