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세법시행령]신성장기술 R&D비용 공제율 확대, 서체‧음원 등도 세액공제


입력 2019.01.07 13:07 수정 2019.01.07 13:12        이소희 기자

정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실주·중소기업 맥주제조 규제완화

정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실주·중소기업 맥주제조 규제완화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관련 세액공제, 조세체계 개편 등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개정세법 중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부문을 확대하고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과 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추가했으며,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는 30∼40%, 중견기업에는 20∼30%, 대기업은 20∼3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에 비해 대폭 공제비율을 늘렸다.

문화콘텐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그간 제외돼왔던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매각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이 완화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재투자기간을 6개월 연장해 1년 이내로 조정했다. 재투자기간 기산점은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부터 2개월)이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이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확대된다. 현행 300만원 한도에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금산입 대상이 중견기업의 공제부금 납입금까지 확대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과 불합리한 규제가 있던 부문에서는 조세제도를 효율화 하는 측면에서 완화키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이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의 비례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열량별로 저열량탄 탄력세율은 43원/㎏, 고열량탄은 49원/㎏으로 적용된다.

비 발전용으로 분류됐던 열병합용 LNG에 대한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열병합용 LNG는 친환경성을 감안해 탄력세율 30%가 적용(12원→8.4원/kg)된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과실주의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가 없어 일반주류제조면허와 동일한 시설기준이 적용돼욌는데,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시키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는 유량계가 제외된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서는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허용된다. 특정주류도매업은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소규모맥주에만 허용돼왔다.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도 규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