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중장기 정책 방안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주파수 이용체계 ‘면허제’로 정비
5개년 중장기 정책 방안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주파수 이용체계 ‘면허제’로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주파수 최대 2510MHz폭을 추가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안은 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 및 R&D, 전파 이용환경 등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제 1차 계획(2009~2013년), 제2차 계획(2014~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전파산업 ▲전파환경 ▲ 전파제도의 4대 전략분야별로 11대 과제를 2023년까지 실행한다.
◆ 5G 주파수 추가 공급, 후보군은?
과기정통부는 5G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확보하고, 말초신경 역할을 할 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후보 주파수 대역은 2.3㎓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폭, 지난해 5G 경매 제외된 3.4㎓ 대역의 20㎒폭, 3.7~4.2㎓ 중 최대 400㎒폭, 24㎓ 이상 대역 중 2㎓폭이다.
제조현장의 AI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주파수도 공급한다.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 감시에 활용되는 차량레이다 주파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황인지를 위한 차량통신(V2X) 주파수 등도 제공한다.
또한 공공분야의 고성능 레이다 도입 증가 등 주파수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현 공공 주파수 사용대역 정비를 추진하고, 지상파 UHD 전국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DTV 주파수의 재배치와 안정적 UHD 전환을 추진하고, 지상파 UHD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이용조건을 심사하여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한다.
◆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기준과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또한 위해도에 따른 적합인증 및 등록 대상기기 개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 등 전파인증 제도를 합리화한다. 국내 ICT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소요되는 인증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 전파기반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 벤처 기업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실무형 산업전파인력(연간 1500명 규모)을 양성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파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생활 속 전자파 안전을 위해 생활가전,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해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 공개 할 예정이다.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지역을 확대하여 전자파 정보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파 소통 및 갈등조정을 위한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주파수 사용권은 ‘면허제’로 단일화된다.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했다. 또한 면허 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 취득자는 기존의 허가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하고,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할 방침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본계획은 전파 활용의 범위가 방송 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 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