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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환자, 병원서 퇴원 거절당하자 투신


입력 2019.02.11 16:39 수정 2019.02.11 16:40        스팟뉴스팀

병원 직원들이 청소하는 틈 타 투신한 것으로 전해져

중증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15분께 파주시 교하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A(87)씨가 투신해 숨졌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부터 병원 측에 집에 보내달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직원들이 청소하는 사이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A씨의 가족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원을 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가 중증 치매환자로 지리적인 인지능력이 떨어져 집을 잃고 헤맨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병원 측의 과실 여부가 있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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