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휴대전화 번호 공개 논란…"신학기 전 매뉴얼 보급"
교사 "교권침해" VS 학부모 "자녀 문제 소통의 수단"…갑론을박 '불가피'
교사 "교권침해" VS 학부모 "자녀 문제 소통의 수단"…갑론을박 '불가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학부모에 비공개하는 지침을 교육부에 마련해 달라고 거듭 제기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신학기 전까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학교에 보급하겠다며 현장의 요구를 일부 반영키로 했다.
유 부총리와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일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원단체, 현장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 협력 없이는 교육개혁이 추진되기 어렵다”며 “현장과의 소통,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특히 교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를 향해 최근 교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관련 교권침해 방지대책'과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을 적극 요구했다. 그간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술에 취한 학부모가 교사를 향해 전화로 욕설과 하소연을 하거나 퇴근 후 단순 질의나 민원 제기, 혹은 교사를 향한 외모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의 경우 학교를 통해 교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돼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이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교총이 전국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9.6%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교원 95.8%는 수업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학부모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8~20일 이메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9%p다.
하 회장은 이와 관련해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무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휴대전화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교총의 요청을 반영해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으며,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신학기 전에 학교에 보급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휴대전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연락을 지양해달라는 내용 등이 매뉴얼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교사 "교권침해" VS 학부모 "자녀 문제 소통의 수단"…갑론을박 '불가피'
이러한 가운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여부를 놓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은 사생활 보장을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인 연락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직접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기엔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이들 성적이나 교우관계 관련해 중대하게 의논해야 할 사안이 생기면 선생님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 B씨는 “교권침해로 인해 휴대전화를 두 개 사용하는 교사도 본 적이 있다”며 “교육부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지침을 내린다면 교사들은 일제히 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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