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상교 체포 과정서 인권침해 발생"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28)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 사건에 대해 "당시 상황과 경찰에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 당시 김 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체포해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김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또 김씨가 장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권위가 김 씨 어머니의 진정을 토대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는 경찰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거나 클럽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단 2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단 한 차례였다.
또 김 씨가 경찰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진 것이 ‘경찰 폭행’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경찰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한 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김 씨에게 신분증 확인 요청을 하거나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체포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데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강남경찰서장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교육 실시를 권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은 인권위의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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