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한 할머니도 징역 8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지른 7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지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 씨의 만행을 알고도 방관한 할머니 정보(65)씨도 징역 8개월의 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녀 A(15)양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차례 성추행을 하고 한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이다. 부모가 이혼해 김씨 집에 머물고 있던 A양은 최초 피해를 당했을 당시 8살이었다.
A양은 할머니 정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정 씨는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자신도 못봤다고 하면 벌도 안받는다면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1심과 2심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