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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면세사업 철수 이전과 이후…희비 엇갈린 속사정


입력 2019.05.07 06:00 수정 2019.05.07 06:08        최승근 기자

롯데‧신라‧신세계 등 3강 체제 강화…출혈경쟁 논란에 추가 특허권 제한 가능성

시내면세점 후발 주자들 ‘규모의 경제’ 실현 기회 사라질까 전전긍긍

롯데‧신라‧신세계 등 3강 체제 강화…출혈경쟁 논란에 추가 특허권 제한 가능성
시내면세점 후발 주자들 ‘규모의 경제’ 실현 기회 사라질까 전전긍긍


롯데면세점 소공점을 찾는 관광객들의 모습.ⓒ데일리안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오는 9월 면세점 사업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기존 주요 업체들은 면세산업 시장 진입 장벽이 강화돼 3강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낙관하는 반면 새로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들은 면세사업 특허권이 축소될까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오는 9월 갤러리아면세점 63의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제주공항점 조기 철수에 이어 갤러리아면세점 63까지 영업을 종료할 경우 갤러리아는 면세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갤러리아가 사업권을 획득한 2015년 이후 시내 면세점수가 6개에서 지난해 13개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데다 중국발 사드 제재라는 악재가 더해지면서 더 이상 출혈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 주된 이유다.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 때는 고객 유치를 위해 매출액의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하는 등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갤러리아는 지난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2015년 갤러리아와 함께 사업자로 선정된 두타면세점, SM면세점도 지난해까지 각각 600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418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반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기존 3강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거뒀다. 3곳의 매출을 모두 더하면 업계 전체 매출의 77.4%에 달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을 내는 면세업의 특성 상 운영 매장이 많을수록 명품 등 유치에 유리하고, 구매단가도 낮출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갤러리아의 시장 철수를 계기로 업계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중견 시내면세점이 고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계열인 갤러리아 마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시장 내 구조조정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신규 특허권 발급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번에 한화가 포기한 사업권 재배정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출혈경쟁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될 경우 신규 특허 발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후발주자로서는 사업 확대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다.

가뜩이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장을 늘릴 수 없게 될 경우 갤러리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연스럽게 중소‧중견 면세점의 도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 기존 3강 업체들은 시장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는 구조인 만큼 신규 사업자가 나오지 않으면 과점체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3개 업체 간 경쟁도 심화되면서 매출 성장률만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을 한다고 해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사 간 경쟁이 될 것”이라며 “몇 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대형사들과의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갤러리아의 사업 철수로 기존 플레이어들에 대한 시장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대형사들과 중소‧중견 면세점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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