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유통·판매상 및 통신판매업체 등 80개 업소 적발
화훼류 유통·판매상 및 통신판매업체 등 80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늘어난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와 한국화훼협회, 한국절화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한 후에 단속을 전격 시행했다.
화훼류 취급업소 2198곳을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 업소(거짓표시 9·미표시 71)를 적발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 7건(8.4%), 장미 7건(8.4%), 안개꽃 4건(4.9%) 순으로 나타났다.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