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무범위 확대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조항 담은 '신협법 개정안' 발의
신협중앙회 임직원 제재 시 공무원 준용 '공공성 강화' "건전 영업활동 제고"
31일 업무범위 확대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조항 담은 '신협법 개정안' 발의
신협중앙회 임직원 제재 시 공무원 준용 '공공성 강화' "건전 영업활동 제고"
전국 지역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82조원 규모의 신용협동조합(신협)도 금융기관으로의 업무영역 확대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국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달 31일 신협 사업 범위에 외국환 업무를 추가하고 조합 및 중앙회가 대출업무와 관련해 예적금 추가 가입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내국환 업무만 명시돼 있던 신용협동조합 사업 범위에 외국환 업무를 추가했다.
신협은 그동안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 업무 금융기관에서 배제돼 직불카드 발급 시에도 해외 겸용 카드 발급이 어려웠으나 이번 법률적 명시를 통해 업무 범위가 공식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정부 역시 오는 6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해외 직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또 금융권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인 이른바 ‘꺾기’를 비롯해 여신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또한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일정기간(30일) 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 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신협법 상에는 이같은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여신업무와 관련해 신협 및 중앙회 직원들의 부당한 편익요구와 권익침해 불가 조항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재조항도 함께 담았다.
아울러 전국 800여 조합을 관리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도 방점을 뒀다.
개정안은 해당 중앙회에 대해 업무상 필요에 의하거나 채무변제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 상 공제계약 체결 시 보험업법 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으로부터 조합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 임직원들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입법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 이하 임직원은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취급해 적용된다. 이같은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제재 적용 시 해당 임직원들은 한층 강화된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받게 된다.
김 의원은 “신협은 2017년 기준 조합원 수만 전국 600만명, 900여개 조합을 보유한 상호금융기관으로 그 자산규모만 82조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이라면서 “이같은 신협 규모와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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