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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박유천, 1심서 징역 10월·집유 2년


입력 2019.07.02 10:21 수정 2019.07.02 10:25        부수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2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전 여자친구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하나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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