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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이승훈, 1년 출전 정지 중징계


입력 2019.07.09 17:32 수정 2019.07.09 18:16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이승훈 ⓒ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이승훈 ⓒ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빙상의 신’ 이승훈(31)이 후배 폭행으로 명예가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출전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승훈은 2020년 3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이승훈 입장에서는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앞서 이승훈은 해외 대회에 참가했을 당시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측은 폭행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의혹에 휘말린 직후 네덜란드 실업리그에 진출, 국내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편, 이승훈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1만m 금메달, 2014 소치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에 이어 지난해 열린 2018 평창올림픽에서 매스스타트 초대 금메달을 획득하며 ‘빙상의 신’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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