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포함 투자관련도 세제지원 보강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포함 투자관련도 세제지원 보강
정부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에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군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율(20~40%)을 일반 R&D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우대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의 투자환경을 위해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의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친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논란을 빚었던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면허제도 등 주류과세 체제 개편과 기업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실효성 지속 방안 등도 추진한다.
상생협력, 쳥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도 늘리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줄이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공정경제와 과세형평 차원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로 공익성을 높이는 한편,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방식 변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등이 조정된다.
조세제도는 조세심판, 심사청구 등 결정절차를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 합리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 관세불복제도 개편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편의도 높아진다.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도 확대돼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이 완화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 영수증 발급방법도 명확해진다.
세입기반을 확충 방안으로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을 매월 과세표준의 0.5%에서 2%로 축소,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 대가와 국외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상대가 등에 대한 과세권도 확보한다.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적용기간이 종료된 세액공제나 감면 대상의 조세지출 제도는 정비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기업지원 맞춤형 교육비,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등의 적용이 종료된다.
정부는 최근 경기둔화와 무역긴장, 반도체 업황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됐다고 판단해 재정·통화·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과 함께 세제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입법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